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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장애인등록증 발급
IC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태그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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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IC 장애인등록증 발급 준비물
1) 신분증(교체발급의 경우, 기존 장애인등록증)
2)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1장(3.5X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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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장애인등록증 수령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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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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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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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장애인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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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완료
IC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으로 교체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아보세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을 교체하여도 직접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신원 확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이 IC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인지 확인해보세요.
장애인등록증 좌측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으면 IC 장애인등록증 입니다.
IC 장애인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온라인 신청하기
· 복지로 > 로그인 >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규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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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발급
IC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실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참
필요
- 신청서 작성
및 신원확인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본인인증
- 신분증 앱으로
QR 촬영
- 발급 완료
스마트폰을 교체하셨나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IC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스마트폰에 IC 장애인등록증 태그 및 본인인증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창구에서
QR코드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